협약기업 신청 방법
1. 협약기업 신청 서류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(직인 날인한 원본) 1부
-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
- 사업자등록증(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) 1부
2. 협약기업 신청 서류 제출
- 교육신청 → ‘협약기업 신청‘ 메뉴에서 신청 및 협약서 제출
- 협약기업 신청 문의 : 02-6203-7749, 7746, 7732 / edu@kep.or.kr
직인 날인한 원본


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

3. 협약서 수취 및 협약 체결 완료
- 공동훈련센터, 협약기업 각 원본 1부 보관